한국, 일회용 플라스틱 반품 금지.

한국, 일회용 플라스틱 반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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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한 직원이 머그컵을 청소하고 있다.매장 내 고객에 대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가 2년 만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연합)

팬데믹 기간 중 2년 만에 한국은 요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해 직원, 고객, 환경 운동가들의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요일부터 레스토랑, 카페, 포장마차, 바에서 식사하는 고객은 플라스틱 컵,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해당 상품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2018년 8월 처음 시행된 이 금지령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년간 유보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규제하기 위해 다시 금지령을 내렸다. .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소연씨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사용 가능한 컵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늘 있었어요.그리고 컵을 씻으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지금이 정말 적절한 때인가요?”30대 초반 직장인이 말했다.“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커피 컵이 진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금지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팬데믹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우려해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과태료를 이유로 고객을 설득하려는 업주들 사이에 시비가 붙을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를 연기해 주시기를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안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수요일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요식업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해당 규정은 유지될 예정이다.

“금요일부터 규제가 시작됩니다.다만,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규정 위반으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며, 추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한발 물러나자 환경운동가들은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활동가 단체인 녹색한국은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일회용 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재사용 컵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걱정된다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사용되는 접시와 수저도 일회용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수위는 다용도 제품 사용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고객과 사업자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식품이나 용기를 통한 감염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여전히 ​​금지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나는 우리가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여름에는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셔서 일주일에 20잔 가까이 버린다”고 직장인 윤소혜(20대)씨는 말했다.

윤씨는 “하지만 매장 내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직접 가져오는 것보다 간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선호한다”고 말했다.“편리성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후,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는 위반 횟수와 매장 규모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6월 10일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는 일회용 컵당 200원~5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사용한 컵은 재활용을 위해 매장에 반납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요식업소에서 매장 내 식사 고객에게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교반기 제공이 금지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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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4월 1일